해외서 코인 구매, 국내서 되팔기…시세 차익 2천억원 추산
페이퍼컴퍼니까지 운영, 무역대금 위장해 해외송금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노린 차익 거래를 위해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3천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데 활용됐다. 수익금은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졌다.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천200억∼2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무역회사로 위장한 2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돈을 빼돌리며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검찰과 세관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불법 해외송금에 연루된 1천여 개 계좌와 약 15조원에 이르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도주한 해외총책 A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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