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유턴기업,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안낸다

입력 2023-01-18 16:35:44 수정 2023-01-18 21:01:05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개소세 계산방식 바꿔 국산차 판매가격 ↓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4월부터 전국 세무서서 집주인 체납국세 열람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돼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이로 인해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오는 4월부터 리터(ℓ)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이에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되고,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가 추가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후 국내 사업장 증설을 완료해야하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 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모든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만 한정해 기간 특례(최대2년)를 적용했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10일에서 올해 5월 9일까지로 설정된 데 이어 기간이 1년 추가되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일부 완화해준다.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