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입력 2023-01-25 16:55:30 수정 2023-01-26 17:56:00

이명호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이명호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이명호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각종 대중 매체에서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올 1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큰 폭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에서 운영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정적이란 점 외에 필자가 생각하는 큰 장점 중 하나는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해가 바뀌면서 근 3년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코로나19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비켜가는 듯하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진행형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과 세계적 공급망 교란,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원자잿값 상승까지 작년 한 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5.1%에 달했다.

물가가 급등하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이는 저소득층이다.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나 다름없다. 물가 상승에 대비해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는 5.1%가 인상된다. 1999년 7.5%가 인상된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일례로 2010년 처음으로 100만980원을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한 해 월 125만6천470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5.1%가 인상된 132만540원을 받게 된다. 13년 동안 연금액이 31.9% 오른 것이다. 대부분 사적연금이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국민연금에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 아니라 예금 이자나 다름없다.

10여 년 전과 달리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에 연금보험료가 부담되어 납부를 꺼리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국가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고 작년에 가사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연금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금액 상한을 월 4만5천 원에서 4만6천350원으로 올렸다. 공단에 신고된 소득 월액이 103만 원이 되지 않으면 기준 소득 월액을 상향 조정해 국고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신규 가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올해부터 월 230만 원 미만에서 260만 원으로 완화됐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연금액은 늘리길 당부드린다.

행정이란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국민연금 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기금 재정을 점검하고 제도를 손질한다. 올해 3월쯤 5차 재정 추계가 발표되면 국민연금은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에 설 것이다. 지혜로운 국민의 뜻을 모아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계묘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