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공무원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 나온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20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A 씨가 중년 공무원을 발로 걷어차다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A 씨는 10월 19일에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리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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