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부의금' 적다고 아버지 살해한 남성…징역 30년

입력 2023-01-17 14:34:25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 장례식날 부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의붓아들을 학대하기까지 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 부친의 주거지를 찾아 자신의 아버지 B(89) 씨를 둔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6월 24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음주 후 부친의 집을 찾아 부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부친의 뺨을 2회 때렸다. 또 다음날에는 지팡이로 부친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부친이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팔았던 부동산 인근 시세가 오른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의붓아들인 12세 남아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음주와 수면 부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부친)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며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