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감자가 자신의 머리 발로 찼다고 착각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30대가 다른 수감자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유치장 관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A(36)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50분쯤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수감자 B(29) 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유치장 관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서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한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에서 자고 있었던 A 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B 씨가 자신의 머리를 발로 찼다고 생각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에게도 3~4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치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로 했다. 다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B 씨를 향한 폭행 혐의는 추가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A 씨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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