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건소장 A씨 '무단조퇴, 근무지·관할지역 상습적 이탈 의혹
해당 기간 직원들은 코로나19 업무로 야근·휴일 반납
A씨 "기억 안나, 병가 냈거나 사정 있었을 것"
감염병 예방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남녀 직원에게 일명 '사발주'를 돌려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시 보건소장(매일신문 1월 10일 단독 보도)이 상습적으로 무단조퇴와 근무지 이탈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상주시가 추가 감사에 나섰다.
해당 기간 직원들은 코로나19 업무를 보느라 수시로 야근하거나 휴일까지 반납했던 만큼 '책임자 직무 유기' 지적이 나온다.
상주시는 보건소장 A씨가 상습적으로 근무지와 관할지역을 이탈했다는 정황을 추가 인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본지가 받은 제보와 목격자들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상주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주로 금요일 마다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2시간 일찍 퇴근했다. 그 횟수가 10여 차례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상주시 등에 따르면 당시는 코로나19 전염세가 강해 직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야근도 수시로 하던 때다.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거나 조퇴하려면 상급자 눈치를 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소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전면에서 대처해야 할 보건소장은 금요일 오후 특정 시간만 되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입출차 개폐기 저장 기록 등을 토대로 무단조퇴 경위와 횟수,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 A씨는 "금요일마다 일찍 퇴근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도 "일찍 퇴근했다면 병가를 냈거나, 개인 사정 등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남녀 직원들과 두 차례 저녁 회식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회식할 때 대접 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돌아가면서 마시는 화합주 문화가 있다"며 일명 '사발주'를 돌린 사실이 확인돼 자신은 물론 보건소 전체직원들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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