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위법", 유족 측 주장 6개 중 1개만 판단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고 측의 6개 주장 가운데 5개는 재판에서 판단되지 않았다며 위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이 대표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는 점 ▷이 대표가 조카를 변호할 때와 대선 후보로서 다른 주장을 한 점 ▷이 대표가 인권 변호사라고 허위로 주장한 점 등 6가지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명예훼손 외에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항소 이유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아버지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서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씨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당시 이 대표는 조카의 변호인이었다. 또 이 대표는 김 씨를 대리하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 씨의 변호를 맡은 경위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설명하다가 "일가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에서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 측은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을 문제 삼아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