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타고 음주운전하다 충돌사고…동승한 연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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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서 함께 탄 연인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다.
당시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탑승해 있던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2020년 8월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차량에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자 "안전벨트를 안 했네"라고 물었고, B씨가 "응"이라고 답하자 시속 114㎞까지 급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B씨가 이별 요구를 거절한 점 등에 근거해 A씨가 고의 살해했다고 봐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은 유죄로 봐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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