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등 비밀투표 침해한 혐의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시의회 현·전직 시의원들에게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재영·이경원 경산시의원과 남광락 전 시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매일신문 2020년 7월 13일 등 보도)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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