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성못의 무상 양여를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를 예고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성못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홍 시장이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농어촌공사 사장실 압류를 언급하는 등 수성못의 무상 양여를 강하게 압박하자, 종부세 비과세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0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지방세법령 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중 공원용, 호수 등으로 사용되는 담수호 부지를 종합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내 개정을 목표로 이미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한 상태다.
만약 수성못 등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농어촌공사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대구시가 수성못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예고하며 이와 연계된 종부세 납부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시행령 개정이라는 '묘수'를 통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지난달 5일 홍 시장은 수성못의 무상 양여를 촉구하며 "만약 농어촌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수성못 사용료를 받을 경우 몇 배의 종부세를 매기고, 만약 체납하면 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구시는 농어촌공사의 시행령 개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성못과 인근 토지는 농업기반생산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해 그 용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즉 특별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종합합산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반대로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성못 소유권을 행사하며 재산세는 내고 종부세는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큰 틀에서 보면 원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는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관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시행령 개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업용도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번에 농어촌공사가 수성못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 상실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들이 수성못을 공원용, 호수 등으로 규정했다면 마땅히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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