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기초연금도 '물가상승' 반영

입력 2023-01-08 12:05:38 수정 2023-01-08 21:45:14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기초연금 단독 가구 30만7천500원→32만3천180원
기초연금 부부 가구 49만2천원→51만7천80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존 대비 5.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명정도가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기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천원) 오르면서 105만1천원을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221만명 수급)는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 수급)는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 및 연도별 재평가율 역시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인데,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것이다.

재평가율이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 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수급 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다른 사적 연금 제도와 차별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11일 행정예고를 진행, 이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 이달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65만명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첫 도입됐는데, 당시 수급자가 435만명 규모였고 급여액은 20만원이었던 것이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관련 예산도 2014년 6조9천억원에서 올해 22조5천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에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관련 예산은 1조3천97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한 고시안 역시 오는 9~11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