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가짜 의사'로 산 무면허 의료인…전국 60곳 병원서 근무

입력 2023-01-05 12:24:24

A씨가 위조한 의사 면허증과 근무했던 병원의 약력 홍보 자료. 수원지검 제공
A씨가 위조한 의사 면허증과 근무했던 병원의 약력 홍보 자료. 수원지검 제공

30년 가까이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의대에 재학했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약 27년 동안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채 의료 행위를 해 온 병원은 전국 6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확인된 급여만 5억여원이었다.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된 A씨는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그를 고용한 병원들은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했고, 음주 의료사고를 내 합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30년 가까운 가짜 의사 행세는 병원 관계자가 A씨에게 의심을 품으며 경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를 고용하면서 의사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의료재단 종합병원 1곳과 병원 관계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