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산불 막자…정희용 "산림재난방지법 만들어 대응 효율화"

입력 2023-01-05 11:17:58 수정 2023-01-05 21:51:51

지난해 대형산불 11건, 피해면적만 2만4천여㏊…정 의원, 최근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 대표 발의
기존 산림보호법의 재난방지 체계 따로 모아 재정비…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등

울진 산불로 나무가 불에 탄 모습. 매일신문 DB
울진 산불로 나무가 불에 탄 모습. 매일신문 DB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갈수록 대형화하는 산불 등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 피해면적 100㏊ 이상인 대형산불이 11건 발생, 2만4천47㏊ 규모의 산림이 불탔다. 2012년~2021년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규모(7천852㏊)의 3배 이상 수치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피해목은 30만7천919그루였으나 지난해 같은 시기 37만8천79그루로 1년 만에 약 23%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과거보다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불·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을 다루고 있지만, 변화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은 기존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하나로 묶어 끌어내 재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재난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운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 국제교류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내용이 담겼다.

정희용 의원은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이 마련된다"면서 "앞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