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경찰 '마스크 미착용' 권고에도 거부…"가족·지인에 피해 끼칠까봐"

입력 2023-01-04 20:15:45 수정 2023-01-04 21:27:56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후드 모자·마스크로 얼굴 숨겨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동거녀도 숨지게 해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구속)은 경찰의 마스크 미착용 권고에도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서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점퍼 후드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까지 쓰고 고개를 숙여 눈 부위를 제외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끝까지 얼굴을 숨긴 채였다.

지난 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 처럼 마스크와 점퍼의 모자를 써서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으나, 보정을 거친 사진이라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찰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이날 이기영의 얼굴의 공개될 것인지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으나,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한 데 이어 마스크 착용까지 끝내 고수하면서 이기영의 전체 얼굴은 공개되지 못했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과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얼굴 공개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해 공개할 수가 없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이기영에게 강도살인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특히 택시기사 살해에 대해선 애초 적용한 살인 혐의와 달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기영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는 판단에서다.

이기영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이 죄송하냐"고 묻자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뒤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