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회 국민연금 개혁 중간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연금 재정 상황 예측'을 보면 2056년 기금이 고갈되고 적자는 26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8년 발표 때보다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졌고, 적자 규모는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퇴직한 노인 중 다수가 연금에 의존해 사는 상황에서 그 여파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으면 답이 궁색해진다. 연금 개혁은 연금 그 자체의 손질과 함께 노동 개혁(정년제도)과 연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선례가 될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정년이 60세로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60세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재고용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이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2022년 5월 통계청)에 불과하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고용 조정이 흔히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일본 고령자들은 퇴직 후에도 서비스업 등에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노후 생활에 공적 연금과 근로 수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수입은 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 수입 구조가 고령사회와 친화적이지 못한 것이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수령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미래가 없다. 고용제도 변화와 노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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