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반대 입장 재차 밝혀
농식품부, 5년 내 식량자급률 44%→55%
해수부,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양곡관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오는 2027년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식량안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2021년 기준 44.4%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 48.0%로 올리고 2027년에는 55.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예산으로 올해 3천489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1천972억원)의 2배 수준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과잉생산되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지정, 재배면적을 2천ha로 늘린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한다.
올해 12월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을 개소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멕시코 칸쿤처럼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을 모두 제공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생활·안전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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