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1차 청문회 "경찰, 다중인파 예측 실패, 대응 미흡" 질타

입력 2023-01-04 17:42:13 수정 2023-01-04 21:11:59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향해 "참사 늦장 대응 책임 피하려, 거짓 지술" 추궁
"마약류 범죄 수사에만 집중 시민의 안전 우선하지 않아"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아랫줄 오른쪽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열린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과 예방 활동이 부적절했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위원들은 경찰과 관계 기관이 다중 군중 밀집을 예방하지 못했고, 사고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지목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걸려 이동한 이 전 서장에 대해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45분이 지난 23시 이후에야 참사를 인식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당시 늦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이 '22시 36분에 가용 경력을 모두 보내라'고 무전 지시한 것은 이전에 사건에 대해 인식했다는 걸 반증한다"고 추궁하자, 이 전 서장은 "지시 후 상황실 확인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 압사 관련 내용은 흘러가는 무전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압사 무전을 들었으나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전 서장이 참사 나흘 전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과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교통기동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 증언이 엇갈렸다. 기동대 요청은 참사 발생의 핵심 경찰 책임자를 가리는 증거로 꼽힌다.

의원들은 경찰이 인파 관리는 소홀히 하고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한 점을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에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도 "이태원 참사 당시 대규모 군중에 의한 사고인 '군중 난기류' 현상을 막는 것은 예방밖에 없지만, 경찰은 범죄 예방과 교통대책만 마련했지 다중 인파 안전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호근 경찰청장과 김 청장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지난달 3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 제기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국정조사장 '도둑 촬영'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용 의원에게 퇴장을 요청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용 의원은 "(보좌진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촬영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으로 기관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4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들이 참석한 국회
4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들이 참석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유가족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