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48일만에 경기도서 검거

입력 2022-12-29 16:43:13 수정 2022-12-29 17:29:46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천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씨가 도주한 뒤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지원받아 검거전담팀을 꾸려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지인과 김 씨가 도주한 날 차를 태워준 조카, 검찰의 추적 상황을 알려준 누나의 애인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