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29일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즉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에 해당 사건 은폐 목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자신을)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비서실장(노은채 전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답게 언행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코 소란스런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원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고 보름 전인 12월 14일에는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가 가기 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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