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기 식품 활용 혐오 표현,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위반했단 취지
대책위 "정부가 종교적, 인종적 혐오행위 방관하면 안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통돼지 바비큐 행사에서 그릴에 통돼지가 구워지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들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국제기구에 제출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UN(국제연합)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까지 이슬람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돼지머리를 근처에 두거나 많은 양의 돼지고기 요리를 해 나눠먹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 왔다.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 식품이다. 돼지 사체나 돼지 머리 등을 무슬림 사원 근처에 전시하는 행위는 이슬람 혐오 표현의 대표적 행위로 해외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돼지머리 투척 행위를 전형적인 이슬람혐오 행위 유형으로 분류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수차례 경찰과 대구시, 북구청에 대한 개입 요청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후속조치는 없었다.
대책위는 "2년째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사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노골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방관하며 용인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종교적, 인종적 혐오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며 북구청 등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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