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21일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최 씨는 6년 1개월(21일 현재 2240일)째 수감 중에 있다. 형량 만기는 85세가 되는 2037년 10월이다.
최 씨는 탄원서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고, 어깨도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받았으나 악화돼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디 수술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저를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요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은 소견서도 동봉했다.
최 씨는 앞서 자신이 냈던 4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최 씨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허리디스크 파열 등 치료를 위해 지난 10월 4일 형집행정지가 허가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예로 들면서 "최 씨도 수술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형집행정지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2일에도 대통령실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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