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준강간살인 혐의

입력 2022-12-19 20:54:37 수정 2022-12-19 21:54:45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근방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그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지만,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