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회의 민주노총 탈퇴에 제동이 걸렸다. 절차상 문제로 정부가 반려한 것이다. 노조 지회장 없이 진행한 탈퇴 찬반 투표였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지회장 유고는 민주노총이 초래한 것이었다. 탈퇴 찬반 투표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지회장 등 집행부를 제명한 탓이다. 애초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사정을 도외시하고 절차 운운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 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상위 단체가 없는 기업노조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이었다. 노조원 70%에 가까운 찬성이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꼽으며 반려했다. 현실과 괴리된 판단에 아쉬움이 크다. 민주노총 탈퇴 절차가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노조 지회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하면 민주노총이 상위 단체 자격으로 노조 지회 집행부를 제명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이 두 번째 시도였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는다. 지난달 70%에 가까운 찬성률로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했지만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규약을 들며 반려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규약에는 총회 소집권자가 노조 지회장인데 포스코 지회의 찬반 투표 총회가 모두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탈퇴 투표를 공고한 집행부를 민주노총이 모두 제명해 포스코 지회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집행부가 있을 리 만무하다.
탈퇴 투표 자체가 원천 봉쇄된 것이다. 가입은 자유롭지만 탈퇴는 불가능에 가깝다.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에 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70%가 탈퇴를 원하는데도 불가능하다면 현대판 노예 규약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탈퇴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런저런 규약을 들어 두 차례나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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