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서 범행 부인 "적절한 구조행위 했다"

입력 2022-12-14 16:55:20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항소심에서 "적절한 구조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간접 살인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가 이은해에게 심리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며 "그런데 원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리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리 지배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심리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물에 뛰어들게 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씨 등이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간접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되면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외에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