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차량 대상
경북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1천973건에 34억6천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동차 세금으로 이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 기간만 과세됐다.
단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승용·승합·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의해 전액 감면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ARS 전화(1522-3223)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영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4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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