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노웅래 '6천만원 뇌물수수' 구속영장

입력 2022-12-12 12:18:22 수정 2022-12-13 09:14:22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발전소 납품·물류단지 개발·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면서 21대 총선 자금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이 박씨 부인인 조모씨를 통해 현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노웅래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이 가능하다.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임시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진다.

참고로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상 다음과 같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