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고 주차 후 돌아온 운전자…'스쿨존 사망사고' 뒤늦게 뺑소니 적용

입력 2022-12-08 19:08:16 수정 2022-12-08 19:31:43

경찰 "스쿨존에선 즉시 구호조치해야"…내일 구속 송치

만취 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자택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운전자에게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추가해 오는 9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수사심사관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률 검토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한 뒤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갔고,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같은 점을 토대로 A씨가 도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뺑소니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아 전날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