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 인정 어려워"...두나무 "법원의 판단 존중"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자전거래(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송치형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송 의장이 업비트에서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전거래한 혐의를 받으며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송 의장 등 임직원을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정 거래 내역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이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장 등 임직원은 지난 1월 31일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전거래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두나무는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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