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현행 대비 21.2%↑…내년 1월 중 적용 유력
택시업계 "인상폭 낮고 할증 시간도 더 늘려야" 반발
내년부터 대구 택시 기본 요금이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를 전망이다. 할증 요금 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고, 거리 및 시간 요금도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7일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택시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하는 방안을 위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10월 마감한 이후 택시 요금 인상 폭을 두고 업계와 조율해 왔다.
지난달에 열린 교통개선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기본요금 3천800원과 4천200원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 3천800원 무게가 쏠렸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2차 회의에서 4천원 안을 상정했고 의결까지 마쳤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교통개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거리 요금은 134m 당 100원에서 130m 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2초 당 100원에서 31초 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택시 업계가 요구한 26~30초 당 100원 및 125~131m 당 100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택시업계는 대구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요금 인상이고 유류비나 인건비 등 고정비가 대폭 늘어난 것에 비해 인상폭이 낮다는 것이다.
서울, 충북, 울산 등 타 시·도가 야간 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키로 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법인 택시는 부제 해제와 택시 감차 사업 중단에 따른 타격도 큰데 이 정도 인상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내부 의결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 인상폭 결정까지는 지역경제협의회의 의결과 행정예고 절차 등이 남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협의회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면서도 "야간 할증 시점은 대구의 대중교통 운행 종료 시점과 택시 승차난 정도를 고려했다.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지역경제협의회를 통과한 후인 내년 1월 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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