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 집유 2년…이 의원 "항소하겠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용범)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로서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받아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고발되고도 추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도 이에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재는 지난 6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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