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연루 수감 중 범행…재판부 "증인 신문 피해자 부담"
2020년 서울 구치소서 30대 동료 남성 수형인 강제추행
참여재판 위해 대구구치소로 이감, 지난달에도 참여재판 의지
재판부 피해자 거부, 증인 참석 불투명 우려에도 거듭 의사 밝혀
수감 도중 동료 수형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연루자 윤중천(62) 씨가(매일신문 11월 9일 보도) 거듭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나올 증인들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꼭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동료 남성 수형인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지난달 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윤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 씨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추가 기소로 대구교도소에 있던 윤 씨는 대구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검찰 측의 우려가 제기됐다.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재판 출석을 원치 않는데다 당시 구치소 안에 함께 있던 목격자 3명이 증인으로 나서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목격자 3명 중 1명은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한 2명 중 1명은 휴대전화도 없고 주소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윤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씨는 "몇몇 증인은 출소 후 피해자와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제 몫이다. 피해자는 국민 앞에서 억울한 점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부담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공판 기일을 추정만 해둔 뒤 진행 여부에 대해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다.
한편 윤 씨는 앞서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재판 때문에 대구교도소에서 대구구치소로 옮겼는데 적응이 어렵다. 빨리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요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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