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영장심사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2-12-02 09:58:41 수정 2022-12-02 10:46:0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피의자를 일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