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돕던 이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받을 수도
섬에서 머리를 다친 60대가 육지 병원으로 가기 위해 들것에 실린 채로 배에 옮겨지다 그대로 추락,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머리를 다쳐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22분쯤 신안군 장산도에서 A씨가 머리를 다쳐 육지로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을 한 선착장에서 응급 이송용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과 주민 등이 이 남성을 들것으로 들고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갑자기 밀려난 배가 흔들리면서 들것에 실린 남성이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주민 등은 사고 직후 바다에 뛰어들어 남성을 건져 올렸지만, 이미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남성을 육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목포해경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환자 이송에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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