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낮에 만취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깔린 70대 여성이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24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에서 70대 여성 A씨가 72살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경차(마티즈)에 치여 상체가 오른쪽 앞바퀴 아래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학생 등 10여 명이 재빠르게 차체를 들어 올려 A씨를 구조했다.
목격자는 "할머니가 깔린 상태인데 운전자가 다시 차량을 움직이려고 해, 주변 사람들이 '운전하지 말라'며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 는 얼굴에 타박상, 어깨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0.124%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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