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 지역사 도산 위기"
지역 무인경비업계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서 무인경비업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재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213개 제품(세부품목 632개)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한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책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무인경비업 경우 지난해 지정 해제된 이후 업계 반발이 숙지지 않고 있다. 무인경비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가 적어 유효한 경쟁 입찰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지정 해제 이유였다. 전국 중소 무인경비업체는 80여 곳으로 대구경북에도 9곳이 있다.
지역 무인경비회사 대표 A씨는 "무인경비업은 에스원, ADT캡스 등 대기업 점유율이 90% 이상인 독과점 시장"이라며 "정부의 경쟁제품 지정을 계기로 초기 투자가 많은 장치산업 특성상 장비와 시설 투자를 늘려왔는데 갑자기 지정 해제되면서 지역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놓였다. 대구에도 원래 20곳이 넘는 업체가 있었으나 버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 무인업체 대표 B씨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다름없다"며 "무인경비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장비를 공급하는 제조업계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측은 "중소기업이 없는 전국 50%, 114개 지역에는 대기업이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상생안을 제출했음에도 정부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지정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재지정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효한 경쟁 입찰이 곤란한 품목이다.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중소기업은 경쟁이 이뤄질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경쟁제품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활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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