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선장, 고래 불법 포획하다 걸린 것만 3회…집행유예도 3차례"
불법 고래 포획 선단을 꾸려 밍크고래 5마리를 사냥해 죽인 50대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4일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고래 포획선 선장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고래를 불법 포획한 횟수도 3회에 이른다. 또 이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원들과 자신의 연안자망 어선 B호(9.77t)를 이용해 고래를 불법 포경하기로 하고 구룡포와 영덕군 선적 어선 2척도 범행 수익을 나누자고 꾀어 선단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을 출항, 고래 위치를 물색하던 중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작살로 포획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2일 오전 6시 23분쯤에도 같은 수법으로 출항해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고, 다음날에도 2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경했다.
포항지원은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 날 A씨와 불법 포경 행위를 한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이날 A씨 어선 B호의 선원 C(61)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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