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22일 ‘대구경북 기업승계 입법 추진위원회’ 발족…10개 단체 참가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던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업력 40년에 연매출만 250억원에 달하던 강소기업이었다. A사 대표는 2세에 기업을 물려주려 했으나, 과도한 세금 부담과 업종 전환 제한으로 결국 5년 전 회사를 매각했다. A사의 핵심 기술 또한 회사가 팔리면서 빛을 잃었다.
기업승계 어려움으로 폐업 또는 매각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22일 오전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지역 10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21대 국회는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금 부담이 가장 큰 국가다. 현실에 맞지 않은 기업승계 제도로 우리나라의 지난 5년 간 평균 기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93건에 불과하다. 9천995건의 독일과 3천815건의 일본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승계 수요는 임계점에 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소제조업 대표자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30.7%로 10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3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CEO 중 70대 이상은 30.5%에 달한다.
중소기업계 요구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과제로 채택했고, 정부는 상속공제 한도 확대·고용유지 요건완화·세금 납부유예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2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발족식에 참여한 대구경북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시대에 맞지 않는 기업승계 제도로 인해 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이 많다"며 "현재 법 체계로는 어렵게 기업승계를 하더라도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더 이상 기업승계 제도개선을 지체하면 지역기업의 줄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일궈온 기업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도 1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 참가단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경북지회,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구경북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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