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모 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딸 조모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해 제출한 혐의로 징역 4년을 받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입시학사 비리는 국가백년지대계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입시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며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청원하며 정 전 교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내달 2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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