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병풍 평가액 600만원 절반 분납…나머지는 내년 2월까지 내기로
이순자씨 상속 유산은 '회고록 저작권'뿐…남은 체납액 징수 어려워
지난해 11월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약 9억8천만원의 체납 지방세 중 3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이달까지 총 3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는 시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병풍 금액의 감정평가금액 600만원을 6개월간 분납하기로 하면서 받아낸 금액이다.
시는 2018년 12월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해 해당 병풍을 포함해 TV, 냉장고, 그림, 기념품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 중 그림 2점을 2019년 7월과 12월에 각각 공매해 총 6천900만원을 환수했다.
시는 남은 압류 물품 7점도 공매를 통해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병풍은 자택 내 유리 벽에 쌓여있어 압류 집행을 하지 못했다. 유리 벽을 해체하고 압류하는 비용이 감정평가액보다 큰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해당 병풍은 1980년 9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를 담은 5천500자 이상의 대형 병풍이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에서 평가액만 납부하기로 하면서 공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분납액은 전 전 대통령의 단독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매월 나오는 연금 소득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병풍 평가액 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받아낼 길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체납 지방세는 상속인이 내게 돼 있지만, 이씨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택했다. 이씨가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뿐이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지만, 출판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추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작권 압류로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진행은 중단됐다.
남은 압류 물품 7점에 대해 시는 평가액이 적어 공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압류를 해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은닉 재산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압류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작년까지 8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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