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유전자 재검서도 "할머니가 친모"

입력 2022-11-15 17:21:04 수정 2022-11-15 22:09:08

지난 8월 대구지법 파기환송심에서 DNA 검사 재실시 제안
3세 여아 친모 석 씨, 친자관계 성립…여아 친언니와는 친자관계X
석 씨 범행 전면 부인…바꿔치기 혐의는 여전히 증거 부족한 상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9)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받은 유전자 검사에서도 '친모'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서 "최근 재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와 친자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여아가 친언니 김모(23) 씨와는 친자관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3)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지난해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재검사는 지난 8월 1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에서 실시한 재검사에서도 석 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남은 재판 과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석 씨가 받은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3세 여아와 석 씨는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현재 석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