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녀 보는 앞에서 범행 저질러, 죄질 가볍지 않아"
자택 앞에서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집 앞에서 딸을 등교시키던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배우로 알려진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날, B씨는 가정폭력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A씨는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B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했다"면서도 "A씨는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A씨는 다툼 이후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B씨를 살해하려 했으며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B씨가) 종종 바람을 피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괴롭히기도 했다"며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다. 제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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