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화 광산 매몰사고' 원청·하청업체 압수수색

입력 2022-11-09 16:04:46 수정 2022-11-09 20:08:37

잇딴 매몰 인명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점 파악 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봉화 광산 매몰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봉화 광산 매몰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찰이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해 광산업체와 하청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쯤까지 3시간 동안 수사관 13명을 보내 경북 봉화군 재산면의 아연 광산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각 사무실과 수직갱도, 작업자 휴게실 등에서 컴퓨터, 문서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이력, 안전관리 관련 매뉴얼 및 일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작업자 2명 매몰 고립 사고, 지난 8월 발생한 작업자 2명 매몰 사상 사고 각각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점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 갱도 내 안전관리 및 조치 여부 등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사가 운영하는 광산 제1수직갱도에서 두 달 새 잇따라 매몰·사망사고가 나자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증거를 확보 중이다. 지난 6일부터 3개 팀, 18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월 광산 제1수직갱도에서 채굴 작업 중 갱도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달 26일에도 제1수직갱도 지하 46m 수평 갱도에서 정체불명 토사(펄) 약 900톤(t)이 쏟아져 작업자 2명이 갇혔다가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극적으로 구조됐다.

당시 A사 등은 사고 발생 14시간 후에야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고를 숨기고 키웠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점검에서 "제1수직갱도 인근 폐갱도 지표 관통부에 침하나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보인다. 갱도 내 충전작업을 중지하고 인원, 차량 접근을 통제하라"는 안전명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내부 고발자가 "A사가 광물찌꺼기를 폐갱도에 무단 매립한다"는 국민신문고 고발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업체가 폐기물을 무단 처리한 탓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작업자 안전 관리 의무를 잘 지켰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필요에 따라 다른 혐의를 추가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사는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A사가 운영하는 모든 광산은 작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