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생환 광부 박정하 씨 "물 섞은 광산 찌꺼기, 폐갱도에 붓고 또 부었다"

입력 2022-11-08 16:52:59 수정 2022-11-08 19:31:42

페기물 관리 의혹 진상 규명 요구…걸쭉한 슬러지 형태로 버려
"한동안 사고 갱도 옆에 투기"…경찰, 광미 처리 방식 등 조사 중
광산 업체 측 "회사에서 그렇게 한 적 없어… 수사에서 판명날 것"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221시간 동안 고립됐다가 생환한 광부 박정하(62) 씨가 8일 커피믹스를 타고 있다. 그와 작업보조원 박씨(56)가 고립 기간 커피믹스 30개를 사흘에 걸쳐 식량 대용으로 마셨단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221시간 동안 고립됐다가 생환한 광부 박정하(62) 씨가 8일 커피믹스를 타고 있다. 그와 작업보조원 박씨(56)가 고립 기간 커피믹스 30개를 사흘에 걸쳐 식량 대용으로 마셨단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봉화 광산 붕괴사고에서 구조된 작업자 박정하 씨가 "이번 사고에서 쏟아진 토사가 광산 폐기물인 '광미'와 물이 섞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박 씨는 "(사고가 난 광산에서)2019년부터 일했는데 업체가 사고가 난 갱도인 '제1 수직갱도' 옆에 있는 다른 폐갱도에 광산 찌꺼기인 광미를 버려왔다"며 "고운 모래 형태인 광미를 붓고, 광미가 굳어 부을 수 없으면 거기다 물을 넣어 내려가게 했다. 공간이 생기면 또 광미를 붓고, 물을 붓곤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물에 섞여 걸쭉해진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이 광부들이 작업하던 곳으로 쏟아져 내려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현행 법규와 지침에 따르면 광미는 지정된 장소(광미장)에 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폐갱도에 매립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차단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쏟아지거나 다른 갱도를 따라 흘러들어 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광미 문제는 지난해 한 내부 고발자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광산 운영 업체 측이 1만 톤(t)이 넘는 광산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폭로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일부터 합동감식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경찰도 이러한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시행한 현장 합동감식에서 사고 현장 내 토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업체의 광미 처리 방식이 규정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구조된 광부들에 대한 기초적인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면 업체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산 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 적일 없고 연대 미상의 펄인 줄 알고 있다"며 "(광미 처리에 대한 사안은)일부 광부들이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수사과정에서 판명이 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