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입력 2022-11-08 14:15:35 수정 2022-11-08 19:34:36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치료 요구…건강 호전 돼 적용 가능성은 낮아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사고 발생 10일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 2명이 치료를 받기 위해 안동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영민 기자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사고 발생 10일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 2명이 치료를 받기 위해 안동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영민 기자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오후 발생한 붕괴사고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해피엔딩'으로 끝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다.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광산안전법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며 "문제는 광업 노동자가 줄면서 규제가 전반적으로 좀 허술해져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고 지적했다.

생존 광부는 인터뷰 과정에 "그동안 안전검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30일 이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작업자 한 명이 숨진 것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데 10월 달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8월 사고는 적용대상이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광부는 7일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관계자 2명을 만나 면담했으며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마쳤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공단 측은 사업주인 광산업체(보험 가입자)에 재해 경위를 확인한 뒤,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를 7일 내 결정해야 한다.

사업주인 광산업체 측이 결과를 통지 받으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