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협박·강제추행하고 수감 중 재소자 폭행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6년 간 복역한 김근식(54)이 아동 협박·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DNA 감정을 통해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이달 1일 재차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검찰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2차례 방해하고 재소자를 4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교도관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사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 건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1년 등을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지난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해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계엄 두 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尹 지지율
홍준표 "역시 MBC는 못믿겠다…중요 발언 편파적 편집"
이준석 "케네디,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尹 대통령 지지율 51%…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