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금액 책정 불만 고조…시장논리 입각 하더라도 최소한 평가기준 있어야
격 따라 요금 차등 책정, 소비자 선택 폭 넓혀야
치솟는 골프장 그린피에 대한 적절한 가격 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골프장마다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금액을 책정해 소비자인 아마추어 골퍼들의 불만이 극한에 이르고 있다. 전통과 역사를 가진 골프장이나 신규로 조악하게 설립한 골프장이 그린피 책정에서 큰 차별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져, 상대적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골프장의 품격을 따져 호텔의 등급처럼 단계별 분류로 요금정책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실제로 호텔은 이와 같은 품격을 오성이나 사성 등 별의 부과 개수에 따른 차별화로 이용요금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있다. 소비자인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셈. 하지만 골프장은 시설이나 전통의 품격을 무시한 채, 신규로 설립했더라도 그린피를 임의로 책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문을 연 골프장들은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터무니 없는 그린피를 책정, 내장객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설립은 일정시설에 대한 기준을 통과하면, 문을 연 이후 특별한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사안이 허가 취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운영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퍼블릭골프장들의 그린피 횡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호텔관광협회가 지정하는 일성~오성 등급을 정하는 롤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골프전문가의 지적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린피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사항은 시장논리에 입각해 골프장 측이 자발적으로 정한다 치더라도 이에 대해 최소한 평가기준은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와 선택에 대해 골프장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현장평가와 운용의 기준이 필요한 것.
호텔관광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결국 선택의 결정은 고객이 갖지만, 이 과정에서 참조가 될 중요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호텔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며 "골프장이든 호텔이든 중요 소비자 고객의 방문으로 운영되는 업장들은 스스로 관련 기준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것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편"이라고 지적한다.
골프장 등급별 분류는 각종 부대시설 이용편의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해당 업장에서 사고나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나오는데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골프장 심사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일정한 제한과 사고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골프장의 그린상태나 페어웨이,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그린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골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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