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태풍 등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기대
유통질서 확립 위해 오는 1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도 병행
경북 포항시가 오는 8일부터 지류형(종이) 포항사랑상품권 500억원을 10% 할인판매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잇단 악재 속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주간(1~15일)과 연계해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은행·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지역 16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가맹점과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월 한도 50만원(연간 한도 400만원 이내)까지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은 지난 1월 설 명절에 400억원 완판, 추석에 700억원 10% 할인판매로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500억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인 만큼 시민들에게 여전히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1월 처음 시작한 포항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누적 1조6천420억원이 발행됐다.
올해 포항사랑상품권은 카드형의 경우 1천820억원이 발행돼 이미 완판됐으며, 지류형은 이번에 발행하는 500억원을 포함해 총 1천600억원이 발행되는 등 도합 3천420억원에 달한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일제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추적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가동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사행·유흥업소 등)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에 비해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진행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포항사랑상품권이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