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쏜 미사일이 이리로 온다면?'…공습경보 행동요령 "침착하게 대피소로"

입력 2022-11-02 15:02:26 수정 2022-11-02 15:06:33

2일 울릉군 일대 공습경보 발령...주민들 우왕좌왕

2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울릉도 경계경보 관련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울릉도 지역에 발령된 공습경보가 오후 2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울릉도 경계경보 관련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울릉도 지역에 발령된 공습경보가 오후 2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2일 오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경북 울릉군 일대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적절한 상황 안내와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울릉군 주민들이 우왕좌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습경보 발령 이후 국민행동 요령이 주목받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릉군 일대 주민들은 오전 8시 55분께 공습경보 사이렌을 듣고도 안내 방송이 없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청은 경계경보가 시작되고 25분가량 뒤인 9시 19분경에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2일 오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발령한 울릉군 일대에 발령한 공습경보 상황의 행동 요령을 설명했다.

공습경보는 '곧 (적의) 공격받거나' 혹은 공격받고 있을 때 발령된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지하대피소로 이동하거나 공격을 막아주는 지형지물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고 몸을 보호해야 한다.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에서는 다중이 밀집한 시설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승객을 안전한 곳을 대피시켜야 한다.

또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대피 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는 2시 2분께 울릉군 일대에 발령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대체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이때에는 행정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민방위 대장과 대원은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국민들은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피하기 전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열기 코드를 뽑아두고, 유류와 가스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백화점과 터미널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경보 내용을 알린 뒤 손님들을 대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