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처 미흡 내용 담긴 '이태원 참사 녹취록' 두고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앞서 시민들이 경찰에 참사 우려를 112로 신고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2일 국회에서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
전날(1일) 경찰청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지난 10월 29일 밤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참사 직전까지 대규모 인명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움을 요청한 11차례의 신고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는 경찰의 대처 미흡이 참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일명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가리키며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꾸린 것을 두고는 "(법무부 장관은)구체적 사안을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 여러 법리 검토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경찰의 자체 감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향후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래픽] 이태원 참사 발생 전 112 신고 내역(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https://www.imaeil.com/photos/2022/11/02/2022110211261303749_l.jpg)
▶전날 공개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고 당일(10월 29일) 접수된 112 신고 가운데 참사 현장인 이태원 해밀턴호텔 서편 골목 인근에서 압사 위험을 직접 전한 사례는 11건이었다.
가장 처음 접수된 신고는 사고 발생 3시간 39분 전인 오후 6시 34분이었다. 또한 전체 녹취록에서 신고한 시민이 '압사'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한 횟수는 9차례였다.
또한 참사 자체가 진행된 시점인듯 오후 8시 53분쯤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 당하고 있다", 오후 9시쯤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라는 내용의 신고도 있었다.
이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4건이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및 안내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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